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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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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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3.12.29, 2026.5.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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