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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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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3.1.25, 2019.9.30, 2020.12.10, 2025.2.21>
1.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1.1.3, 2023.12.29>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3.1.25, 2019.9.30, 2025.2.21>
1.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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