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23.6.30>
②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19.9.30, 2023.6.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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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제122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제123조 ·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제123조의2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제1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2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조의3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조의5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제125조의6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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