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23.6.30>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19.9.30, 2023.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