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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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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4.24, 2021.7.1, 2021.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나.「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ㆍ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마.그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라 한다)에 재학 중인 근로자
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5.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7.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21.7.1, 2021.12.31>
1.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2.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근로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학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3>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0>
1.제4항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에 대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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