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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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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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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