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4.7.1>
②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8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24. 7. 1.>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방문 사업장 | 명 칭 | 소재지(전화번호) | 구인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 사업장확인(서명…
제1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