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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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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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8호서식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4.7.1>
②제1항의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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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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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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