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 (소환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소환의 방식)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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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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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8 · 출석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23. 6. 30.> 출석 통지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② 청구인 | | ③ 피청구인 |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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