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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 · 대부절차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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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대부절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12.30>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부의 적정 여부와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대부결정 금액 범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대부금을 신청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운영 부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서 대부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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