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3, 2011.9.16, 2013.12.30, 2021.7.1, 2024.12.31>
1.영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