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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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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된 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7.1>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을 인정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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