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7.8.29, 2019.9.30, 2021.7.1, 2025.2.21, 2026.8.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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