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7.8.29, 2019.9.30, 2021.7.1, 2025.2.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