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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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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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3 ·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개정 2024. 7. 1.>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청구인 | | 피청구인 | 승계인 | 승계원인 | | |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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