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1, 2016.11.17, 2018.12.31, 2023.6.30, 2024.7.1>
1.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