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개정 2023.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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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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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6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지급, 부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3. 6. 30.>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 출산전후급여등의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 [ ]지급 [ ]부지급 |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휴가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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