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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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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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3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주 | 회사명 소재지 실업급여의 종류 | 부정 수급 | 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② 추가징수금액 | ③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④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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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4 ·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21. 12. 31.>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반환명령을 받은 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사업주 | 회사명 소재지 과오급 결정사유 |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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