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①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