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4.7.1>
1.삭제<2024.7.1>
2.삭제<2024.7.1>
②제1항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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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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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9 · 이주비 청구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개정 2024. 7. 1.> 이주비 청구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이주 전 주소 이주 후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취직사업장 (직업훈련기관)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취업일 (수강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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