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1.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③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8.7.11, 2023.6.30, 2024.7.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6.11.17,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