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수급자격증 1부
2.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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