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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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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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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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