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영 제6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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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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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5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7. 1.>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1쪽 및 2쪽을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 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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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5의2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5일) 신청인 (폐업자)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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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2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3. 6. 30.>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및 2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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