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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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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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7. 1.> 지역고용 | □ 계 획 □ 계획변경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일(계획변경 신고는 7일) 사 업 장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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