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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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1>
1.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삭제<2026.5.1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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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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