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②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2021.7.1>
③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2021.7.1>
④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기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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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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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6 · 수급기간 (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21. 12. 31.> 수급기간 | [ ] 연기사유 [ ] 연기사유 변경 등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직(폐업)일 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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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7 ·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21. 12. 31.>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이직(폐업)일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수급기간 연기사유 | 수급기간 연기기간 | 연기 후 최초출석일 |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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