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2021.7.1>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2.1.20, 2021.7.1>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기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