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인정신청서수급자격안전관리기본법어려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3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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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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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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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