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3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