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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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1조의3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2조 ·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2조의2 ·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2조의3 ·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3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제5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제7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제8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