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2025.7.1>
1.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계획서
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3.12.29, 2024.7.1, 202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7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24(www.work24.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제10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