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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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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7.1, 2025.7.1>
1.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계획서
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3.12.29, 2024.7.1,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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