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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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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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1,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20.12.31, 2021.7.1, 2023.12.29, 2026.5.11>
1.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삭제<2026.5.11>
5.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4.24, 2023.12.29>
1.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고용유지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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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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