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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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8.5.8, 2020.8.28, 2022.6.30>
1.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근로계약서 사본
제1항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의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2.6.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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