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3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제4조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제7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제8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제9조 ·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제11조 ·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제12조 ·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제1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 제14조 ·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제24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제25조 ·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제29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제30조
- 제31조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제40조 · 조업시작의 신고
- 제41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제45조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제50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제51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제52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고용촉진 시설
- 제59조 ·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제60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제61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제65조 ·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제66조 · 취업훈련의 대상자
- 제67조
- 제68조 ·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제69조 ·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제70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제71조 · 대부절차 등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제75조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제76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제77조 ·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제78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79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80조 ·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제81조 ·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제82조 ·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제83조 · 수급자격증 등
- 제84조 · 실업인정의 신청
- 제85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제86조 ·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제87조 ·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제88조 ·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제89조 ·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제90조 · 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91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제92조 · 취업의 인정기준
- 제93조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제94조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제95조 · 개별연장급여 신청
- 제96조 ·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제97조 ·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제98조 ·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제99조 ·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제100조 ·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제101조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제102조
- 제103조 ·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제104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제10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06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107조 ·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제108조 · 관련 사업주의 범위
- 제109조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제110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제111조 ·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제112조 ·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제113조 · 이주비의 산정
- 제114조 · 이주비의 청구
- 제115조 · 준용
- 제116조 ·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제117조 ·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제118조 · 육아휴직등의 확인
- 제119조 ·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20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12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제12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3조 ·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제1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126조 · 기금의 교부조건
- 제127조 · 기금지급의 위탁
- 제128조 · 기금관리보조요원
- 제129조 · 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130조 ·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제131조 · 출납지시 등
- 제132조 · 예탁금계좌의 설치
- 제133조 ·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제134조 · 기금운용 서식
- 제135조 · 서류의 송달 등
- 제136조 · 기피신청서
- 제137조 ·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제138조 · 의견서의 제출
- 제139조 · 심사청구서
- 제140조 · 심사청구의 보정
- 제141조 ·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제142조 · 집행정지통지서
- 제143조 · 증거조사 신청서
- 제144조 · 소환의 방식
- 제145조 · 증거조사 조서 등
- 제146조 · 심사관 등 증표
- 제147조 · 결정서
- 제148조 · 전문위원의 자격 등
- 제149조 · 심리 비공개 신청서
- 제150조 · 심리조서
- 제151조 · 재심사 청구서
- 제152조 · 준용
- 제153조 · 재결서
- 제154조 · 징수금의 납입통지
- 제155조 · 증표
- 제156조 · 진찰명령
- 제15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제15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59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160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
- 제16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1의3조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의2조 ·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의3조 ·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32의2조 ·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제41의2조
- 제50의2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제50의3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제56의2조
- 제57의2조
- 제80의2조 ·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 제82의2조 ·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제91의2조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제92의2조 ·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107의2조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제115의2조 ·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제115의3조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제115의4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제115의5조 · 준용
- 제118의2조 ·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제121의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 제122의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제123의2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제125의2조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25의3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125의4조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제125의5조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 제125의6조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5의7조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제125의8조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25의9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160의2조
- 제125의10조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제125의11조 ·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제125의12조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5의13조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