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16조의2 (선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비상임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7.]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