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6조의2 (기탁금)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
1.니하는 기탁금은 우리조합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2.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
3.탁금 전액
4.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
5.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우리조합에
7.반환한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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