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7조의2 (선거운동의 주체ᆞ기간ᆞ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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