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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3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36개 조문2건 해석·의견2018-12-10 ~ 2021-04-13
수록 기준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건. 발행기관 1곳.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36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5. 제5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6. 제6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7. 제7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8. 제8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9. 제9조 · 지정기간의 만료
  10. 제10조 · 지정기간의 연장
  11. 제10의2조 · 규제 개선의 요청 등
  12. 제11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3. 제12조 · 허위 광고 등의 금지
  14. 제13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5. 제14조 · 심사기간
  16. 제15조 · 의견청취
  17. 제16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18. 제17조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19. 제18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20.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21. 제20조 · 위험 고지 의무
  22. 제21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23. 제22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24. 제23조 · 배타적 운영권
  25. 제24조 · 규제 신속 확인
  26. 제25조 ·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27. 제26조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28. 제27조 · 손해배상
  29. 제28조 · 분쟁 처리 및 조정
  30. 제29조 · 감독 및 검사
  31. 제30조 · 면책
  32. 제31조 · 권한 등의 위탁
  33.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4. 제33조 · 벌칙
  35. 제34조 · 양벌규정
  36. 제35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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