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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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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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수수료
구분 | 수수료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 | 가. 신규 | | 1)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의 경우 | 8,300원 | 9,300원 2) 1) 외의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경우 | 2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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