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1. 법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메틸수은ㆍ무기비소 등 중금속,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