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6.8.4, 2019.6.12, 2022.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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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6 ·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2. 12. 9.> | (앞쪽)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 처리기간 14일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 요청인 대표 | 성명 | | 전화번호 (팩스 번호) | 주소 (소재지) |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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