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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