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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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 2. 긴급회수문의 내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ㆍ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8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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