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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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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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