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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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2016.4.19, 2017.12.29, 2026.9.1>
1.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빙과류 중 빙과
6.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레토르트식품
8.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12.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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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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