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주원료로초콜릿류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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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2016.4.19, 2017.12.29>
1.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빙과류 중 빙과
6.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레토르트식품
8.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특수용도식품
12.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8.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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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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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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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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