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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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2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0. 8. 24.> | 전자민원창구(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명(설립연도) ( 년…
제8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3의3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설 2016. 11. 30.> 제 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7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제8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3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20. 8. 24.> | 전자민원창구(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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