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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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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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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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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