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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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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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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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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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의 범위를 ‘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과 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업자에 의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9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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