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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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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8>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비용
5.교육훈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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