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8>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비용
5.교육훈련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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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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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제61조의3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제68조의2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68조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