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위생관리책임자제49호의2서식자격증빙서류영업자별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관리책임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해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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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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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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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