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해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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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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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의2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
[별지 제49호의2 서식] <신설 2021. 12. 30.>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업 소 명 | | 영업등록번호 | 제 호 소 재 지 | 위생관리 책임자 | 선 임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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