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조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국내식품의 경우
가.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보존 및 보관방법
2.수입식품의 경우
가.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제품명
다.원산지(국가명)
라.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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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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