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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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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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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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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