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