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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 ·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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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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