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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업소의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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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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