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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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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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