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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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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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