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삭제<2017.1.4>
②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8조제8항제1호 | 가.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 인증취소…
제6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제68조의2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68조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제68조의4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제68조의5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