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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의6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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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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